제3자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질문
임금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노무사들의 의견이 달라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한 노무사 블로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나 위임장이 있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다른 노무사는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제3자 계좌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어떤 의견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동의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 제3자가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 노무사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어떤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근로자가 타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이를 지급 받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타인명의 은행예금계좌라고 해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급수단이 무엇이든 지급경로가 어떻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타인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임금지급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 근로기준법 상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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