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 빌려주기로 했는데 공증만 있으면 안전한가요? 담보 없이 돈 빌려줘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질문
신랑이 아는 분께 3500만원을 빌려드리기로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세운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고 하는데, 큰돈이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재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증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돈을 떼일 일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는 불안해서 담보를 잡고 싶은데, 상대방은 공증만 있으면 돈을 떼일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담보로 잡을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공증을 세운 차용증 작성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공증을 세웠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재산도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담보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채무자가 재산 은닉하면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근저당권 설정할 부동산이 있다면 행여 담보를 설정한 후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저당설정도 후순위라면 담보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아도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작정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증은 이러한 승소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공증은 쓸모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뭐든지 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갚을 때는 배째라는 채무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담보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하면 담보와 같다는 말부터 채무자의 변제의사 없음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보다 남편에게 돈 빌려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리시기 바랍니다. 빌려주겠거든 3500만 원 그냥 줘버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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