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으로 결혼식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예식장 위약금 35%를 꼭 내야 하나요?

 


질문


갑작스럽게 가족상을 당하는 바람에 한 달 정도 남은 결혼식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측에서는 계약금과 별개로 전체 예식 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예식 진행이나 식사 제공 등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1. 가족상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취소한 경우에도 예식장이 요구하는 전체 금액의 35% 위약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2. 실제로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는데도 예식장 측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예식장 측에서 계속 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약금 감액이나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을 따지기 전에 먼저 계약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보충적인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법이 개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권리행사와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위약금청구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를 손해배상예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위반한 측에 그 손해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없이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재량껏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위약금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발생한 손해가 없다면 배상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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