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카페 홍보 쪽지 한 번 보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유사투자자문업 미등록으로 3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질문


저는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회원들에게 수익이 잘 나오고 있으니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 쪽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신청한 상태였으나 아직 등록이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한 회원이 가입할 것처럼 연락을 하다가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았고, 저를 상대로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 운영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각종 판결문과 법률자료를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벌금, 유사투자자문업 미등록 시 처벌 규정 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고, 과거 통화 녹음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실제로 가입계약이 체결된 적도 없고 금전 거래도 없었으며, 단순히 홍보 쪽지를 한 번 보낸 것만으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거래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홍보 쪽지 발송만으로 3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는 점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원고가 녹음자료와 판례를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4. 원고가 본인의 실제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를 기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의 청구원인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문의하신 내용대로라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위약금인지 위자료인지 알 수 없으나 말 그대로 위약금이라면 당사자 사이 약정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 약정을 위반했을 때 지급하기로 하는 게 위약금입니다. 따라서 약정이 없었던 사안에서 위약금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일방적으로 쪽지를 받은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300만 원으로 책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카페 가입 당시 이미 쪽지를 수령하겠다고 승낙했을 것이므로 그러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등록없이 유사자문업체를 운영한다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위약금의 대상은 될 수 없으며 행여 가능하다고 해도 위자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나 유사자문업체 미등록으로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미등록과 정신적 고통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여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해도 쪽지를 일방적으로 받은 정도의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금액 자체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승낙에 의해 보낸 것이므로 그 또한 인정되기 어려우며 유사자문업체 미등록으로 인한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고통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미등록상태로 유사자문업체를 운영했다면 이는 형사상, 행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카페회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문의하신 내용만보면 이유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고 무대응한다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판례를 제시하거나 녹음자료를 제출하면서 압박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결국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1. 위약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① 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② 계약서나 약정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③ 상대방이 그 약정을 위반했을 때 비로소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실제로 가입하지 않았고 금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없다면 위약금 역시 발생할 수 없으므로 위약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② 단순히 불쾌했다거나 기분이 나빴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③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 법원은 스팸문자, 광고성 연락,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건에서도 손해의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질문 내용처럼 단 한 차례의 홍보성 쪽지를 수신한 사안에서 곧바로 3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유사투자자문업 미등록 문제와 민사책임은 별개의 문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곧바로 특정 회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②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

③ 특정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위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설령 등록 전 영업행위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특정 회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입도 하지 않았고 금전거래도 없었다면 민사상 손해 발생 자체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4. 녹음자료와 판례 제출에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판례 수십 건을 제출하거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출 자체가 아니라 증명력입니다.

① 해당 녹음이 실제 쟁점을 입증하는지

② 해당 판례가 현재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③ 제출된 증거만으로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법원은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증거를 많이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5. 원고 주소 문제

소송서류에 기재된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나 송달받을 장소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법원을 기망하거나 송달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대응방법

① 이미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② 가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③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④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⑤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⑥ 상대방이 판례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판례와 현재 사건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결론

질문 내용만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3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또는 위약금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실제 가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금전거래도 없었다면 손해 발생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 없더라도 답변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판례나 녹음자료를 제출하며 압박하더라도 그 자체보다 실제로 법률상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사기 피해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요?

갑자기 급여압류 됐다면? 몰랐던 보증채무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