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 중인데 송달이 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질문


아는 지인의 투자 권유를 받고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약정 내용은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었고, 실제로 처음 1~2개월은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가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고 하면서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7개월이 넘도록 여러 핑계만 대고 있고 실제로 변제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혼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채무자 정보는 집 주소뿐입니다. 휴대전화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투자금 역시 채무자가 아내에게 알리기 싫다고 하여 채무자 지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소장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 소장을 송달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보정명령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주소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면 그대로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는다고 해도 향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는 법인명의이고 입금계좌는 지인명의 계좌라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대표이사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인 게 원칙이므로 이 경우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정보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방법을 안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금보장약정의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30만 원씩 받은 금액이 이자인지 수익금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연 20%를 최고이율로 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위반의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담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300만 원 투자를 유치하고 고정수익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연 100%가 넘는 수익율을 보장한 것인데, 어떤 사업에 투자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수익이 발생할 사업을 진행한 바 없다면 애초 사업자금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은 기망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투자권유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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