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팔린 땅이었습니다… 뒤늦게 계약서 들고 나타난 사람 때문에 난리났습니다
질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어머니에게 땅을 증여해주셨고, 최근 어머니가 해당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후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땅의 일부를 아버지가 약 30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판매했던 상황이었고, 당시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최근 그 사람이 나타나 “이 땅은 원래 내 땅인데 왜 다시 팔았냐”고 하면서 당시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진행했던 일이라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왜 당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토지 일부가 현재 길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30년 전에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다시 판매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오래전 계약서를 들고 나타난 사람이 실제로 소송이나 등기이전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채권으로써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에 의해 소멸합니다. 30년 전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매수인은 10년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권리를 잃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그 토지를 인도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도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고 있을 뿐 소유자는 아니므로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소유자에 대해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토지를 매도하여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졌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권리가 소멸했다면 이행불능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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