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압류 걸어놨는데 3천만원만 먼저 준다네요… 가압류 풀어주면 나머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


제가 상대방 토지에 대해 4천만원 청구로 가압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현재 돈이 부족하다면서 우선 3천만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매달 나눠서 갚겠다고 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3천만원을 받고 토지 가압류를 해제해준 이후 상대방이 나머지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3천만원을 받은 뒤 가압류를 해제해주었다가, 이후 상대방이 나머지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런 경우 가압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안전하게 합의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1천만 원을 다달이 갚을 사람이 4천만 원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가압류를 통해 채권이 확보되었다면 더 이상 채무자에게 끌려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남은 1천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그 동안 겪었던 수모가 다시 예상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집행해제할 경우 채무자가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거나 또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매매를 하는 등 그 처분을 통해 더 이상 보유한 재산이 없게 된다면 채권자는 남은 1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오로지 채무자의 의지에 따라 변제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 없이 다른 보유재산도 없다면 결국 1천만 원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해 두었으나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므로 향후 승소판결 받아 경매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은 물론 소송비용, 강제경매비용 등과 그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이를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가격이 그 금액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가압류만 해 둔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3년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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