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2주가 지났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질문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정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계속 연락을 무시하고 있고, 지급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2주 이상 지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지급명령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으니 강제로 빼앗아 오기 위해 진행했던 겁니다. 채무자와 연락을 취해 다시 독촉하려면 애초 지급명령신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독촉하는 것은 결국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해 줄 것을 기대하는 채권자의 노력입니다. 더 이상 알아서 지급해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강제로 빼앗아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을 취할 필요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강제로 현금화해서 채권에 충당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강제로 돈을 빼앗아 오기 위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파악을 하고 발견된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만일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라도 변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발견된 재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은 제각기 다릅니다. 또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강제집행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괴롭힐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적, 지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하지 않고는 더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모조리 막아버려야 합니다. 결국에는 경제활동을 재기하기 위해 그 동안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채무자가 먼저 연락해 올 수밖에 없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했던 압류도 다시 또 하는 등 2, 3개월 주기로 지속적, 반복적인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률서비스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니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서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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