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인데 정신과 기록까지 제출”… 합의금 더 받을 수 있을까?
질문
폭행 사건 피해자로 현재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이었는데, 이번 폭행 이후 정신적으로 더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아래 자료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 상해진단서(전치 2주)
- 폭행 이전에 발급받은 정신과 소견서
- 폭행 이후에 발급받은 정신과 소견서
현재 트라우마와 불안 증상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한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기존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더라도 폭행 이후 증상이 악화된 부분이 합의나 사건 진행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신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이 실제 합의 과정이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합의금이란 당사자 사이 합의가 되는 경우 그 합의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의사에 따르면 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게 적당하느냐는 질문은 가능하겠지만 합의금을 얼마로 하느냐는 질문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폭행가해행위로 인해 1억 원을 준다고 하면 그 1억 원을 받고 합의해주거나 이 금액도 모자라다면 다시 합의하여 10억 원에 합의를 해도 누가 뭐라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 합의만 되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액은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양측이 합의되지 않아 부득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피해자의 손해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발생한 손해를 전부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건 아니고 가해자의 책임에 맞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폭행사건 가해자의 책임범위는 당해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국한됩니다. 기왕증이 있었다면 그 기왕증은 해당 폭행행위로 인한 손해와 무관합니다. 물론 해당 폭행행위로 기왕증이 더 심해졌다면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함으로써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입증이 수월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해당 폭행행위로 인해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폭행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형사처벌 받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내역을 모두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폭행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하는 치료비 등 실제손해금액과 그 폭행행위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일실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금액이 손해배상금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왕증은 폭행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용받기 어렵습니다. 적정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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