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표 시절 법인에 입금한 대표이사 가수금 2,5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주식이 전혀 없는 명의대표로 재직하던 중, 약 1년 전 실질 사업주의 요구로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의 2,500만 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실질 사업주가 운영하던 두 개의 법인 중 제가 명의대표로 있던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계좌로도 입금을 요구하였고, 해당 법인 역시 실질 사업주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대표이사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용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송금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질 사업주의 지속적인 횡포로 인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후 입금한 돈의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실질 사업주는 "나중에 정리가 되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반환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질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인정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실질 사업주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실질 사업주와 가수금을 입금받은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대표이사 사임 당시 법인 통장에는 대표이사 명의로 입금된 내역만 존재하고 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입금한 돈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이러한 경우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안의 경우 먼저 법인에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보유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면 서둘러 해당 재산에 가압류하고 법인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가압류 할 재산이 없다면 그때는 사안해결이 참으로 난감해집니다.

채무자 법인에 가압류 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경영자와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즉 실질적경영자가 두개의 법인을 경영하면서 배후조종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배후에서 법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역할을 그 실질적경영자가 주도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애초 변제의사 없이 법인명의로 돈을 차용했음에도 실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법인의 실질적경영자가 법인명의로 돈을 차용했고 당시 법인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조사 과정에서 실질적경영자가 두개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밝힌다면 두개의 법인 모두와 실질적경영자를 상대로도 빌려 준 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질적경영자가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할 경우 결국 돈을 입금한 해당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만 승소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법인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사업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다면 결국 채권회수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법인격부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인격이 다른 사람을 법적으로 같은 사람이라 간주하여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 승소판결 받기 위한 이론이므로 그 입증이 매우 중요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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