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에게 반복 연락 후 잠정조치 2·3호 받았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되는 건가요?

 질문


전여자친구가 바람 문제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너무 화가 나서 이유라도 물어보고 싶어 몇 달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락이 닿았는데, 상대방이 제 가족에 대한 인격모독성 발언과 함께 “신고하겠다”, “빨간줄 그어줄까”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경찰서로부터 잠정조치 2호, 3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잠정조치 이후 반드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2. 잠정조치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잘 준수하면 추가 처벌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는지
  3.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4. 합의를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스토킹은 범죄행위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때리고 죽여야 범죄가 아니라 스토킹처럼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도 범죄행위입니다. 스스로가 이를 명심하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 자체가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일 뿐이며 기간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행위가 있다면 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이외 별도로 형사처벌합니다. 다만 단순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여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1심판결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면 공소기각판결 사유로써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스토킹범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최선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계속연락을 취할 경우 잠정조치에 위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담당 경찰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연인이 외도를 했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혼관계에 있거나 또는 약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할 사안도 아닙니다. 즉 전 연인의 외도는 법적으로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행여 전 연인의 외도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스토킹을 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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