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에게 반복 연락 후 잠정조치 2·3호 받았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되는 건가요?
질문
전여자친구가 바람 문제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너무 화가 나서 이유라도 물어보고 싶어 몇 달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락이 닿았는데, 상대방이 제 가족에 대한 인격모독성 발언과 함께 “신고하겠다”, “빨간줄 그어줄까”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경찰서로부터 잠정조치 2호, 3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잠정조치 이후 반드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 잠정조치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잘 준수하면 추가 처벌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는지
-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 합의를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토킹은 범죄행위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때리고 죽여야 범죄가 아니라 스토킹처럼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도 범죄행위입니다. 스스로가 이를 명심하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 자체가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일 뿐이며 기간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행위가 있다면 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이외 별도로 형사처벌합니다. 다만 단순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여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1심판결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면 공소기각판결 사유로써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스토킹범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최선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계속연락을 취할 경우 잠정조치에 위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담당 경찰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연인이 외도를 했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혼관계에 있거나 또는 약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할 사안도 아닙니다. 즉 전 연인의 외도는 법적으로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행여 전 연인의 외도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스토킹을 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실무해설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단순한 집착이나 연락 시도로 여겨졌던 행위도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전 연인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연락을 계속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연락을 하게 된 동기보다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잠정조치가 내려졌다고 반드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많은 분들이 잠정조치를 받으면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오해합니다.
② 그러나 잠정조치는 형벌이 아닙니다.
③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사건 조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④ 따라서 잠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도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되거나, 기소유예 또는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잠정조치가 내려질 정도라면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스토킹행위의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상황이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① 잠정조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원의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②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행위
③ 문자메시지나 SNS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④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
⑤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찾아가는 행위
등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하려고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잠정조치 이후 재차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전 연인의 외도는 스토킹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전 연인의 외도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연인관계에서의 외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유라도 듣고 싶었다"
"사과를 받고 싶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고 싶었다"
라는 사정을 참작할 수는 있어도 스토킹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4. 합의는 왜 중요한가
① 단순스토킹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사건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직접 연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순간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거나 변호인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5.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실제로 많은 사건들이 변호사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③ 다만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이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접촉보다 변호인을 통한 의사전달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6. 현재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일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자체가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으며,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향후 사건 처리에 훨씬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잠정조치는 형사처벌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따라서 잠정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상 사건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담당 경찰관 또는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전 연인의 외도 여부와 별개로 스토킹행위는 별도의 법적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향후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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