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세계약 종료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
2018년 6월 10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0년 6월 11일 다시 재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2022년 전세계약 만료 시 반드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다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기간 연장되었거나 또는 새로 재계약을 체결했거나 상관 없이 2022년 4월 현재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이에 대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할 경우 임대인은 같은 조에서 정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당연히 갱신됩니다. 이때 갱신되는 조건은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며 다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며 주변 시세나 물가변동율에 따라 보증금 또는 차임을 증액요구하거나 감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증액요구는 5%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증액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증액요구권 행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원에서 인정된 증액금액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내용증명우편에 의해 하는 게 좋습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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