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200만원 빌려주고 자필 차용문서를 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


여자친구가 한 달 전 직장 상사의 부탁으로 현금 2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이미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 크게 다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여자친구 말로는 직장 상사가 직접 종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 200만원을 빌려갔다는 내용
  • 6월 10일까지 갚겠다는 내용
  • 서로의 이름
  • 빌린 금액
  • 변제 날짜
  • 서로의 서명

이 경우 아래 부분이 궁금합니다.

  1. 만약 6월 10일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해당 종이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효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이에 적은 내용은 대여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됩니다. 이 자료로 인해 채무자가 돈 빌린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서류만으로는 돈을 빼앗아 올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로 빼앗아오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변제기를 정했으므로 그 날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으면 이는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권원이 됩니다. 물론 약속대로 변제기일에 갚는다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겠지만 변제기일 이후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라면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 이외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즉 다른 선택할 방법이 없으므로 변제기일 이후 차일피일 미루며 핑계만 댄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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