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200만원 빌려주고 자필 차용문서를 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
여자친구가 한 달 전 직장 상사의 부탁으로 현금 2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이미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 크게 다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여자친구 말로는 직장 상사가 직접 종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 200만원을 빌려갔다는 내용
- 6월 10일까지 갚겠다는 내용
- 서로의 이름
- 빌린 금액
- 변제 날짜
- 서로의 서명
이 경우 아래 부분이 궁금합니다.
- 만약 6월 10일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해당 종이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효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이에 적은 내용은 대여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됩니다. 이 자료로 인해 채무자가 돈 빌린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서류만으로는 돈을 빼앗아 올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로 빼앗아오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변제기를 정했으므로 그 날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으면 이는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권원이 됩니다. 물론 약속대로 변제기일에 갚는다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겠지만 변제기일 이후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라면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 이외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즉 다른 선택할 방법이 없으므로 변제기일 이후 차일피일 미루며 핑계만 댄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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