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이 200평이라더니 계약서는 190평”… 계약서 도장찍은 후에야 알았다면

 


질문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하기 전 부동산 측으로부터 받은 해당 소재지 임대자료에는 분명히 면적이 20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다시 확인해보니 실제 임대차계약서에는 190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계약 전 받은 임대자료와 실제 계약서상 면적이 다른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평수를 다르게 안내받아 계약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계약서에는 190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계약 전 받은 임대자료를 근거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의 특정은 공적장부에 의합니다. 계약서에 190평으로 작성했더라도 공적장부에 200평이면 200평의 부동산을 거래한 것입니다. 임대자료에 200평으로 나와있다는 의미는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장부에 200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190평으로 작성했음에도 실제로는 200평이라는 의미인데, 이 경우 매수인으로써는 손해가 없습니다. 10평이 더 크다는 이유는 계약해제 사유가 아닙니다.

반면에 거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즉 공적장부에는 190평인데 계약서에 200평으로 기재했다고 해도 이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기 어렵다면 계약을 해제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행여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해도 10평정도에 불과한 차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 경우 애초 그 수량부족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청구는 부족부분에 대한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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