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상속받은 은행대출도 상속되나요? 지금 와서 청구하면 소멸시효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약 20년 전에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당시 은행 신용대출 채무도 함께 상속된 것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은행에서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동안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상속받은 은행 신용대출 채무도 일반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약 20년 동안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라면, 은행에 직접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멸시효 완성항변은 법원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답변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됩니다. 또는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함으로써 아무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20년 전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지 여부는 가능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시효가 중단되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지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능성을 답변드리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상속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여부나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소멸시효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법률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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