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후 '지급명령’ 표시 의미와 전자독촉2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이번 주 월요일(23일)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까지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사건조회 화면에는 접수일이 2022.05.23으로 표시되어 있고, 종국결과란에 “2022.05.26 지급명령”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채무자에게는 아무 연락이나 송달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건조회에 표시된 “2022.05.26 지급명령”은 법원이 이미 지급명령 결정을 했다는 의미인지요?
  2. 아직 채무자에게 송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3. “전자독촉2계(전화번호 포함)”라고 적혀 있는데, 전자독촉2계는 어떤 부서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요?
  4.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채무자가 언제쯤 지급명령을 송달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급명령절차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법원은 종국으로 결정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송달된다면 그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되며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권자에게 송달하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끝내 송달이 되지 않거나 또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제기할 것을 보정명령을 통해 안내할 것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안내를 받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납부하면 정식민사소송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채권자는 원고가 되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과 입증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이므로 신경쓰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할지는 법원이 알려줄테니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독촉2계는 담당 재판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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