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보증금 가압류 예정이라는데… 전월세 전환하며 1억 반환해도 될까?


질문


저는 임대인입니다.

2021년 3월 임차인과 전세보증금 2억8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계약만료까지 약 10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임차인이 전월세 전환을 요청하여, 보증금 1억8천만원 / 월세 60만원 조건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임차인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와 임차인이 약 6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아직 실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 전 상태에서 전월세 전환을 하며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차인에게 은행 전세자금대출 1억5천만원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시 은행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하는지, 또는 일반 채권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향후 실제로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의 채권자가 가압류/압류를 통해 지급을 정지시킨 게 아니라 직접 임대인을 찾아와서 자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오로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지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임차인이 은행대출이 있거나 없거나 이 역시 임대인이 신경쓸 일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은행에 대한 채무자이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은행에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애초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당시 임차인이 은행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고 임대인이 이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 은행사이 전세자금대출이 있는지 다시한번확인 후 임대차계약 종료하고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은행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보증금반환채권이 은행에 대항력을 갖추어 양도된 이후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있었다면 가압류는 양도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은행에 먼저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양도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한 경우 임차인이 은행에 변제를 하든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든 임대인이 신경쓸일은 아닙니다. 다만 은행이 양도받지 못한 채 단지 대출금채권자에 불과하다면 일반채권자로써 각 채권자들은 평등하게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있다면 임대인은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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