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고 통장압류까지 했는데 잔액이 1만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오랫동안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까지 받았고, 이후 법무사를 통해 채무자 통장 압류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은행에서 압류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채무자 통장 잔액이 1만원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채무자가 어디 회사에 다니는지도 몰라서 급여 압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 추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 채무자 재산이나 직장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자 진행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답변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재산명시/재산조회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거라 생각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확인을 위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아직 나이가 젊다면 보유재산이 없는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한참 경제활동을 할 나이라면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20대나 30대초반의 나이라면 이제 사회생활시작할 나이이므로 아직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것이므로 너무 조급해할 필요없이 기다리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결과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무작위적으로 채무자의 은행예금/보증금/보험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모조리 막아버린다면 채무자로서는 향후 어떻게든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면 결국에 채권자에게 그 동안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하러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또 다시 하는 등 최대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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