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딸 실거주 예정이라는데 1년 재계약 하는 게 나을까요?

 


질문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집에서 곧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1년만 재계약하자고 제안하면서, 추후 집을 매도하거나 딸이 직접 거주할 수도 있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로 2년 더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직계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집주인이 딸의 실거주를 주장하면 임차인인 저는 계속 거주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이라면 집주인 요구대로 1년 재계약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기간은 2년이 보장되며 행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1년을 약정했더라도 그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물론 임차인은 1년으로 약정한 임대차계약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보장이란 1년으로 약정했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2년 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인이 1년 기간 재계약을 체결하자고 할 경우 그에 따라 1년기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1년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년 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자신이 직접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갱신이 아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의미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는 의사가 아니라면, 행여 주택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근거로 배당요구해서는 아니되며 최초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로 배당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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