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는데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질문


신축 건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합하여 약 1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자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물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여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전체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법원까지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건 어렵습니다. 해당 심급의 패소자가 상소를 하는 것이므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 또는 일부 상소를 할 경우 상소할 소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대법원까지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에 어렵습니다.

1심 사건의 1억 원에 대한 소송비용은 전자소송 기준 인지액이 409,500원이며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씩인 경우 송달료는 82,500원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보수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상담은 가급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그에 대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묻는 게 옳습니다. 승소가능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질문에 대법원까지의 소송비용을 묻는 건 답변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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