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전세사기, 공증서류만으로 지금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질문


부모님께서 약 16년 전 전세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지만, 집주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결국 가족 모두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계약 관련 이야기를 듣던 중,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고 등기부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버지께서는 중개수수료를 아끼자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개인 거래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셨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집주인과 함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공증도 받아두었습니다.

현재 당시 공증받은 서류는 보관 중인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당시 받아둔 공증서류만으로 현재 다시 손해배상청구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2. 이미 16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남아 있는지
  3. 예전에 승소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시효 연장이나 재집행이 가능한지
  4.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재를 새롭게 확인할 경우 지금이라도 회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증을 받았으면 그 공증서류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했어야 합니다. 공증을 받은 게 16년전이고 그 동안 아무런 강제집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만일 공증을 받은 이후 채무자의 은행예금채권을 압류했거나 그 외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여전히 강제집행할 수 있겠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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