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주정차 과태료를 이제 와서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
저는 광명시에서 약 30년 동안 거주하다가 최근 부천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명시로부터 2011년부터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약 130만 원 정도 미납되어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단속된 주정차 과태료는 모두 납부한 기억이 있는데, 현재 안내받은 미납 과태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당시 과태료 문제를 해결할 때 담당 기관으로부터 제 차량과 관련된 미납 과태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광명시에서는 "부천에서 납부한 것은 부천 건"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011년경 과태료라면 이미 10년이 훨씬 지난 사안인데, 그동안 별도의 안내나 독촉 없이 있다가 이제 와서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12년 전 납부 내역은 기억도 나지 않고 당시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상 시효중단사유가 있다면 위 5년의 시효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5년이 진행됩니다.
지방지치단체로부터 과태료처분에 기한 채권을 독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전액납부했다면 당연히 그 과태료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이미 납부한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납부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소멸시효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은 원칙적으로 법원 변론에서 주장할 사항이지만 지자체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자체적으로 소각하여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재판을 통해 채무 없음을 인정받는 절차가 아니어서 향후 또 다시 똑같은 독촉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5년의 소멸시효 기간 중 시효중단사유, 즉 소송 상 청구가 있었는지, 압류/가압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가압류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중 갑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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