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억2천 들어갔는데 지방 발령”… 보증금 2000에 다시 세 줄 수 있을까?
질문
최근 1억 2천만원 전세로 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직장 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현재 집을 완전히 내놓기보다는, 보증금 2000만원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등 기본 가전제품이 모두 있고, 가전제품은 거의 새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제가 전세로 들어간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증금 2000만원 정도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런 형태의 임대를 진행할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이런 방식을 연결해주는 앱이나 플랫폼 같은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전전세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전세에 의해 직접점유자인 전전세인이 직접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부득이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전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일 것이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전세는 불법점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전전세인을 구하는 게 순서입니다. 전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동의서명란을 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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