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 집에서 500만원 집으로 이사… 남는 돈 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질문
현재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인 집에 거주 중인데,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되어 보증금 500만원인 집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보증금에서 남게 되는 500만원으로 이사비용이나 월세 등을 사용할 생각인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낮춘 뒤 남는 돈을 사용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보증금 1,000만원인 집에서 보증금 500만원인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 보증금에서 남는 500만원을 이사비용이나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사해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반드시 기존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보증금의 집으로만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해행위는 쉽게말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와 통모하여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행윙입니다. 그로써 채권자의 채권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로 사해행위라 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기 위해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증금 1천만 원은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으로써 책임재산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니 안심하고 이사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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