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보증금 100만원 돌려달라는데… 빌려간 37만원 안 갚아도 바로 줘야 하나요?
질문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전세 보증금 5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400만원, 여자친구가 100만원 부담하기로 했고, 실제 계약 당시에는 제가 먼저 500만원 전부를 결제한 뒤 여자친구가 제 계좌로 100만원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자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낸 100만원 중 37만원을 저에게 다시 빌려갔고,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 돈이 없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약 7~8개월 이상 갚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계속 다투고 있는데, 현재 계약 만기까지 약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자친구는 자신이 부담했던 100만원은 계약 종료 후 바로 전부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려간 37만원도 아직 갚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돈은 그대로 다 받아가려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동거 중 보증금 일부를 빌려간 뒤 장기간 갚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빌려간 돈은 계속 미루면서 본인 보증금은 전액 바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누구 입장이 더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금과 개인 간 차용 관계를 별개로 봐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은 다시 반환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반환받으면 그 중 400만 원은 본인이 가지고 나머지 100만 원은 여자친구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며 법적으로도 100만 원의 채권은 당연히 여자친구에게 인정됩니다. 100만 원의 채권 중 37만 원을 다시 여자친구가 빌려갔다고 했으므로 여자친구에게 나머지 63만 원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37만 원에 대한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공제할 때 이자를 임의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민사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약정이 없다면 무이자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가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100만 원 중 37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인데 이를 이유로 싸운다는 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울 문제라기 보다 37만 원과 여자친구 중 소중한 걸 택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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