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찾아가지 않는 임차인 짐을 임의처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빌라에서 월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 퇴거한 상태인데도 짐을 1년 이상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2주 전에 겨우 연락이 닿아 짐을 정리해 달라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다시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물건은 이불 등 부피가 큰 생활용품들과 일반적인 생활필수품들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1년 이상 방치된 임차인의 짐을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버려도 되는지요?
  2. 만약 임의로 폐기했다가 나중에 임차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 책임(손해배상, 횡령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 요청을 했는데도 답이 없는 경우, 계속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이런 경우 임대인이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보통 어떤 절차(내용증명, 보관 통지 등)를 거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1년 이상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그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치울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정리하던지 아니면 임대인이 건물명도 등 청구를 통해 승소판결 받은 후 명도집행을 통해 건물을 명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락을 안해주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느냐는 질문인데, 기다리는 건 방법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물건을 치우지 않는다면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시간만큼 임대인의 손해입니다. 기다리는 방법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받고 강제로 건물의 점유를 빼앗아 오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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