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찾아가지 않는 임차인 짐을 임의처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빌라에서 월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 퇴거한 상태인데도 짐을 1년 이상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2주 전에 겨우 연락이 닿아 짐을 정리해 달라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다시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물건은 이불 등 부피가 큰 생활용품들과 일반적인 생활필수품들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 1년 이상 방치된 임차인의 짐을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버려도 되는지요?
- 만약 임의로 폐기했다가 나중에 임차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 책임(손해배상, 횡령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 요청을 했는데도 답이 없는 경우, 계속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런 경우 임대인이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보통 어떤 절차(내용증명, 보관 통지 등)를 거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1년 이상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그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치울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정리하던지 아니면 임대인이 건물명도 등 청구를 통해 승소판결 받은 후 명도집행을 통해 건물을 명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락을 안해주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느냐는 질문인데, 기다리는 건 방법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물건을 치우지 않는다면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시간만큼 임대인의 손해입니다. 기다리는 방법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받고 강제로 건물의 점유를 빼앗아 오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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