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
질문
신용불량자인 아들에게 아버지인 명이로 통장을 계설하여주었습니다.
그로3년후 이상한분들이찾아오더니 아버님 실명인 통장으로 아들이 돈거래를 하여 갚지않고, 잠수중이오니
통장계좌의 실명인 아버님이 돈을대신 갚으라는것입니다.
그로부터 2주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더라구요,지금이의신청중입니다.
제가 돈을갚을권리가있는지요?
그리고 법원에 승소할수있는지 무지궁금하고 억울합니다.
후배놈이랑 동업한다며 돈을 떼먹었다고 합니다.
액수는1000만원조금넘어요..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라니 민법으로 소송걸다니..정말본인은 미칠노릇입니다
어떡해 일처리를 해야할지 상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아들나이는 올해32살입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아들의 채무를 부모가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아들에게 명의를 대여했거나 또는 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궁금한건 아버님 실명 통장으로 아들이 돈거래를 했다는 점인데, 만일 은행에서 보통예금통장을 아버님 이름으로 만들어 이를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아들이 이 통장을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등 돈을 송금받았다는 의미라면 이러한 사유만으로 아버님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의미라면 아버님은 직접 돈을 차용한, 즉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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