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사기

질문


동생놈이 같은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동생이 모은돈 500만원에 리드코프라는 3금융권에서 500을

 

대출받아 빌려 줬습니다.

 

빌려달라는 쪽이 워낙 사정이 급하고, 한달만 쓰면 된다 하고, 이자지급까지 약속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줬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및 기타 서류등의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고,

 

돈을 빌린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고, 도망 갔습니다.

 

위 문제를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할지 막막 하기만 합니다.

 

서류상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 받을길은 없는 건지요?

 

참고로 돈을 빌려줄때 직접 건네주지 않고,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 합니다.

 

그외, 특별한 사항은 없는 상태 입니다.



답변



일단 그 도망간 친구(이하 '도망자'라 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도망자의 경우 애초부터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린 듯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경찰조사 결과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신병확보차원에서라도 사기고소를 하실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무고죄 해당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고소를 했음에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도망자에게 어떠한 심리적 압박도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도망자에게 현재 재산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가압류를 해 두실 필요가 있으며, 반면에 아무런 재산도 없다면 이후 강제집행하여도 실제 상환할 방법이 없으니 문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등)을 받아두실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추후 언제든지 도망자에게 재산이 생기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두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였으니 입증방법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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