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잠적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동생이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친구에게 약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동생이 모은 돈 500만 원과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을 합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사정이 급하다며 한 달만 사용한 뒤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돈을 빌린 친구는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했습니다. 돈은 현금이 아니라 친구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1.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잠적한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돈을 갚겠다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등이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은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 돈이 증여나 다른 거래대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었다는 사실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1. 계좌이체내역만으로 대여금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송금한 사실과 금전대차계약이 성립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는 대여금뿐 아니라 증여, 물품대금, 투자금, 채무변제 등 여러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도 송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한 달 뒤 갚겠다고 약속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

  •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통화녹음

  • 일부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갚은 내역

  • 대출받아 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의 진술

  •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근무지 등 인적사항

현재 연락이 가능하다면 전화나 문자로 돈을 빌린 사실과 변제일을 다시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린 후 경제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했거나 단순히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는데 이를 숨긴 경우, 돈의 사용 목적을 거짓말한 경우,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린 뒤 잠적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현재 주소를 모른다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친구 명의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이나 급여채권이 확인된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두면 나중에 재산이 확인되었을 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이 사건에서는 먼저 계좌이체내역과 대출내역을 확보하고, 친구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한 달 뒤 이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이후 돈을 빌릴 당시의 재산상태와 돈의 사용 목적, 다른 피해자의 존재 등을 확인하여 사기고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실제 피해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률 근거

  1.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계약은 아닙니다. 

  2.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을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송금내역 외에 반환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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