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에 허위사실을 적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장에 허위사실을 적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가족들에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내용을 알렸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정인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직접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전파가능성이 문제된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에게만 이야기한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시부모 등 가족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항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나 대화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소장에 적은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이혼소장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령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소송 수행을 위한 주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대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과 무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외부에 별도로 유포한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자체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다면 명예훼손 문제와 별도로 이혼청구의 적법성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정당한지 등은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무해설

이혼 과정에서는 감정이 격해지면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 오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졌는지, 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 소송 수행을 위한 주장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정인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명예훼손 문제와 이혼소송 대응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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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이혼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가능성, 소송 수행 목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명예훼손 문제와 이혼소송 대응은 각각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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