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 가능한지 여부
질문
제 아내와 저는 지금 이혼 준비 중입니다
아내는 저를 주민 등록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체출하여 조사가끝나고 저는 피의자 진술 이라는걸 하고요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집사람이 이혼 소장을 보내 왔는데요.....
내용중에 제가 자기를 술집에 팔아먹으려고 수차례시도 했으며 정신 질환이 있는 제친누나를 섬에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둥 말도 안되는걸로 이혼하려고 이혼 소송을 준비 중 입니다
사실 결혼 생활 6개월 동안 제가 크게 잘못한것도 없는것 같은데 집사람은 단순히 나이차이와 성격 차이인 문제
를 가지도 이혼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문제르 가지고 저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진정을 내더니 이젠 임신매매범으로 저를 몰아가며
억지로 이혼을 요구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말 없이 참고 있었는데 이젠 도저히 못참겠네요
망연을 일삼은 제 아내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고소고발이 가능 한지요
수차례 저희 시골집에 전화를 해서는 저희 어머니께 당신 자식 구속 될거라는둥 누나를 팔라먹으려하니 조심 하
라는둥 해서 저희 어머니 뇌졸증으로 한동한 입원도 했습니다
이대로 이혼까지 해주면 제가 너무 억울 할것 같네요.
답변
부인이 귀하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당연히 형사상 명예훼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으로보면 이혼소장에, 또는 어머님께 이야기 하였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듯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1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적시라 하더라도 그 특정 1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어머님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혼소장에 작성한 내용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부인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부인이 청구한 이혼의 정당성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부당하기 때문에 귀하와 부인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부인의 이혼청구가 정당하냐 부당하느냐가 정해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부인의 이혼청구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전혀 파악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하구요. 부인의 이혼소장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문제도 함께 되어있을 듯한데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자세히 상담받으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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