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청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이혼을 하고싶어 하셔서.. 이렇게 지식인들께 물어보는겁니다..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6개월전에 피다가 헤어지고..  (물증은 없음..)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면 어머니를 때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맞으셔서..  옛날에 병원에서 수술한적도 있습니다..

어제도..  어머니를 때릴려고 하는걸..말리다가. 저랑 아버지랑 싸움을 했거든요..  진짜 어머니가 불쌍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싸움을하다..  어머니께서. 손목다쳐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진짜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렇지..  지금 내용보단 훨신 심합니다...   인혼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이제 재판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비용과 절차 그리고 시간..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빨리 어머니를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습니다..   

  답변 잘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이혼 소송만 걸면.. 이기든 지든 무조건 이혼 할수 있는겁니까??

그리고 위자료는 어떻게 분배 하는겁니까?? 



답변




이혼 사유가 아버님의 폭행이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아버님의 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등을 필요로 할 수 있으니 발급받아 두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아버닝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면 이혼신고함으로써 이혼하는 것이고 그러하지 않다면 이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기든 지든 무조건 이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의 (상습)폭행사실을 입증한다면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기가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아버님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잘못여부와 무관하게 결혼생활 중 재산형성에 각자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써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액은 보다 구체적 상담을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를 비롯한 자녀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육자지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 양육을 담당하는 측이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측에 양육비지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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