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손해배상 청구 비용
질문
2억3천만원짜리 아파트 한채를 계약하였다가 계약금과 중도금 까지 지급 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집주인이 계약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계약금 2천5백만원과 중도금 2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은 막무가네로 계약금과 중도금만 돌려주고 합의를 하자고 하니 이것 참..
미칠 지경입니다. 집값은 현재 2억5천만원으로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는 상태이구요
안되겠다 싶어서 1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먼저 말했더니 그것도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비용좀 알려주세요~
가처분 비용도 알고 계시면 말씀 해 주시고요
답변
유상계약인 경우 단순히 계약금만 수령한 상황이라면 계약 당사자 어느쪽이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라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한 상황으로써 그 어느쪽 당사자도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인 입장이시니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시고 매도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공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법원에 잔금을 공탁하면 매수인으로써는 이행을 완료한 것이며 이와 동시에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아야 하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매도인이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지 않음으로써 채무불이행에 빠지게되면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와 별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귀하가 매수인으로써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자 한다면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도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야겠지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이와 함께 그 동안 발생한 손해도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을 지급한 이후 입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에서 타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절차는 불필요할 것이며 다만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염두해둔다면 매도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경우 아파트 시세나 기준시가가 아닌 '소가'를 파악해야 하므로 간단히 답변드릴 수 없으며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귀하에게 발생한 전 손해내역을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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