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살았는데 나가라면? 많은 분이 모르는 지상권 이야기
질문
시어머님집에 같이 살고있는데요
이집에 어머님 아버님때부터 50여년을 넘게 살고있어요
땅주인은 종중땅으로 여러명이 소유주이고
무허가로 살다가 2000년도인가 아버님앞으로 건물만 등기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으로 되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건물 등기가 되있어도 땅주인이 나가라면
이사비만 조금받고 집을 비워야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시아주버님은 등기되있으니깐 건물만 팔수있다고하는데...
법적으론 어떤게 맞는건가요..???
답변
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른 경우 건물은 원칙적으로 땅주인이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철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 예컨대 땅에 대해 임대차관계가 있거나 또는 지상권등기를 한 경우 등은 건물철거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약정에 의한 권리를 얻지는 못한 듯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 지상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 합니다.
즉 50년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였으니 점유로 인한 지상권취득이 가능할 듯도 합니다. 20년간 지상권 취득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다면 일단 지상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지상권을 시효에 의해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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