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폐업해도 하도급 공사대금 받을 수 있을까? 직접청구 방법



질문


A사가  수주한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아서 공사하였으나 A사가 폐사하고 대표이사가 감옥에가고 공사대금받지못했음.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에 미지급 공사 대금 일부가 있어 직불신청 하였으나 하도급사실을 법적으로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함. A사와체결한 공사계약서는 있으나 A사측은 전원 연락두절 상태임

하도급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을가르쳐주세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사가 폐업한 상황이라면 발주자에 대해 직접청구도 가능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관공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귀하)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귀하)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보면

 

"1. 원사업자(A)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A)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귀하)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관공서)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귀하)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관공서)·원사업자(A) 및 수급사업자(귀하)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A)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귀하)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귀하)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A)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귀하)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입니다.

 

이상의 법조문에 대해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법조문 표현상 '발주자'는 질문 내용의 '관공서'를, '원사업자'는 'A'를, '수급사업자'는 '귀하'를 각각 의미하며,

 

사안의 경우 위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귀하가 발주자인 관공서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A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서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A사와의 하도급 관계는 입증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주자인 관공서에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등기부등본 지분 계산… 대부분 이렇게 헷갈립니다

갑자기 급여압류 됐다면? 몰랐던 보증채무 대응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이후 압류 효력 발생 시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