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폐업하면 관공서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질문

A사가 수주한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A사는 폐업했고 대표이사는 수감 중이며 관계자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에는 아직 A사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남아 있어 직접지급을 요청했지만,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사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1. 하도급 사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하도급계약서가 있다면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려면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한 공사의 범위와 기성금액도 증명해야 합니다.

A사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A사가 지급정지·파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건설업 등록이 취소되는 등 법에서 정한 직접지급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A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1. 폐업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소멸하거나 모든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폐업과 함께 영업이 중단되고 대표이사가 수감되어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끊겼으며 보유재산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폐업사실증명, 건설업 등록 취소 여부, 대표이사 수감 사실과 지급 요청 내용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외에 실제 시공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직접지급 범위는 실제로 시공한 부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다음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① 공사내역서와 견적서
② 세금계산서와 자재구매내역
③ 작업일보와 출역일보
④ 현장사진과 공사 진행 영상
⑤ 현장감독자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⑥ 기성확인서와 검측자료
⑦ 근로자 임금지급내역과 장비사용내역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공사 진행을 확인한 서류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직접지급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직접지급 요청은 내용증명이나 공식 공문으로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주기관이 A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그 범위에서는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을 때 신속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

하도급계약서만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은 증명할 수 있지만, 직접지급을 받으려면 실제 시공 범위와 기성금액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직접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발주기관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발주기관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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