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종결’ 떴는데 끝난 걸까? 출석 안 해도 가능한 이유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사건 조회 화면에

👉 “재산명시기일 종결”

이라고 나오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출석도 안 했는데
왜 종결이 된 건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종결 =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1. 재산명시 ‘종결’의 의미는?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재산명시 사건에서 ‘종결’은

✔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
✔ 하지만 목적 달성 여부와는 별개

👉 재산을 제출했든, 안 했든 사건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출석 안 해도 종결될까?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종결 처리됩니다.

✔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
✔ 송달은 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재산목록 제출 없이 끝난 경우

👉 즉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사건은 ‘종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그럼 재산을 못 찾은 건가?

맞습니다.

이 경우

👉 재산명시 절차만으로는 실질적인 재산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4. 다음 단계: 재산조회신청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채무자가

✔ 출석하지 않았거나
✔ 재산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재산조회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예금
✔ 보험금
✔ 부동산
✔ 자동차

👉 즉
숨겨진 재산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6.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 종결된 재산명시 사건 기록
✔ 관련 결정문 사본

👉 이를 첨부해서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꼭 기억할 핵심

재산명시 종결 체크포인트

✔ 종결 = 실패가 아니라 절차 종료
✔ 출석 안 해도 종결될 수 있음
✔ 재산 파악 안 됐을 가능성 높음
✔ 바로 재산조회신청으로 넘어가야 함


로이의 한줄 정리

재산명시 ‘종결’은 끝이 아니라, 재산조회로 넘어가라는 신호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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