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종결’ 떴는데 끝난 걸까? 출석 안 해도 가능한 이유
재산명시 '종결'이 떴는데 끝난 걸까?
재산명시신청을 한 뒤 사건조회 화면에 '재산명시기일 종결'이라고 표시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왜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결'은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일 뿐, 채권회수 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결 사유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명시 사건에서 '종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진행한 후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따라서 '종결'은 절차의 종료를 의미할 뿐, 채권자가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종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재산명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즉,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를 거친 뒤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종결되었다면 재산을 찾지 못한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재산명시절차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종결 사유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신청도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재산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등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허용되면 법원을 통하여 금융기관, 부동산, 자동차 등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 이후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해설
실무에서는 사건조회 화면에 '종결'이라고 표시되는 것만 보고 "신청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결'이라는 표시 자체가 아니라 왜 종결되었는지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했는지, 출석하지 않았는지, 송달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이후 재산조회신청 등 다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 '종결'은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종결되었다고 해서 채권회수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 종결 사유에 따라 재산조회신청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건조회의 '종결' 표시보다 종결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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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재산명시 사건의 '종결'은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일 뿐, 채권회수 절차 전체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결 사유를 확인한 뒤 재산조회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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