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

질문


4억정도를 사기당했는데

그넘을 현재 수사중(사기죄로 확정됬구요)다음주정도에 검찰로 간데요

전 검찰청에 고소할려구기다리고있고요(현재 고소건5건 미고소건5-7건정도 사기금액20억가량)

그넘은 아무것도 없구요

전 차용증만 자필과 직인 의 차용증만 딸랑있고요

근에 제가 송금당시 외삼촌,장인,처,내연녀통장에 여러번에걸쳐 송금했는데

그사람들한데 부당이득반환송송을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형사고소를 하세요.

 

형사고소하시면 고소인으로서의 여러가지 권리가 인정됩니다. 특히 고소를 하게되면 검찰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처분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약이 20억원 가량이면 구속기소될 여지가 커보이는데 그러한 경우 고소인(피해자)은 당해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이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배상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있습니다.

 

물론 배상명령신청 절차를 거치지 못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 방법으로 하실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에 승소하시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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