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가족 통장으로 송금한 돈,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질문

약 4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20억 원이고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여러 명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해자가 작성한 자필 차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송금할 당시 가해자의 외삼촌, 장인, 배우자, 내연녀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1. 지금이라도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나요?

  2.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본인의 피해 사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돈을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본인의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사건이라면 본인은 그 사건의 고소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 가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아 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 계좌 명의자에게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계좌 명의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가 가해자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계좌만 제공하였고 입금된 돈을 그대로 가해자에게 전달했다면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계좌 명의자가 입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실제 취득한 금액을 한도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면 손해배상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사기 범행을 알고도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친족 또는 내연녀라는 관계만으로 공모나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좌거래내역, 자금 사용처, 가해자와의 연락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4.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기죄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민사판결 없이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 명의자들의 책임까지 함께 묻는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실무해설

이 사건에서는 먼저 본인의 4억 원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 과정에서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의 흐름과 최종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가 돈을 실제로 취득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계좌 명의자들에게 처분할 재산이 확인된다면 소송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부동산·예금·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계좌 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면 계좌 입금 사실뿐 아니라 계좌 명의자가 실제로 돈을 취득하였다는 사실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좌 명의자가 사기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확인한 후 각 계좌 명의자의 실제 취득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청구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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