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치권 주장에 낙찰자가 건물 못 쓰는 경우 해결 방법
질문
모대학교 앞에 가게하나 경매가 있어서 7억짜리를 2억애 낙찰 받았는데 전에 영업하던 사람이 유치권이 있다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알고보니 그사람 아버지가 거기 등기명의인이고 경매 시작했을때 둘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고 하지도 않은 리모델링 서류를 만들어서 7천만원인가 유치권리신고를 했답디다 그래서 지금 유치권이 있다면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 새영업을 시작해야하는데 고소를 해서 빨리 해결해야 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기 써봅니다
어떻게 어느쪽으로 고소를 해야 합니까?
답변
결국 위장세입자가 유치권신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형사상으로는 경매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장세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단지 부자지간이라는 이유로 위장세입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심증은 갖게하지만 유치권신고를 한 권리자를 무권리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입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유치권신고를 한 사람을 내쫒고 건물을 명도받기 위해서는 결국 유치권신고를 한 자에게 유치권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시고 그에 따라 명도집행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즉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하셨으니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시고 그 소송 중에 유치권신고를 한 피고에게 유치권이 없다는 점을 밝히셔야 할 듯합니다.
원래는 경매법원에서 간단히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도 있으나 사안의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신고를 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건물명도소송을 통하여 건물을 명도 받으셔야 할 것이며 이때 만일 현 점유자가 점유를 타에 이전하면 이후 명도판결을 이유로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게 강제집행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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