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는데 사장이 처벌만 받으면 끝일까요? 체불임금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임금을 못 받았는데 사장이 처벌만 받으면 끝일까요?
체불임금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이 처벌을 받으면 임금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형사처벌과 체불임금 지급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장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처벌일 뿐 임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검찰에서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 사안이 중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절차의 목적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끝났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합의를 권하는 이유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상습 체불사업주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체불임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으려면 결국 민사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심판
일반 민사소송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후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명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즉시 강제집행으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면 사업주가 나중에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사장이 처벌을 받으면 돈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까지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형사처벌과 체불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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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장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성급하게 포기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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