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질문
작년 8월에 그만둔 회사에서 아직까지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해두었구요 헌데 그사람이 하도 신고를 받고
벌금내고 그런 전적이 많아서 검찰청으로 일이 넘어갔습니다.
그뒤로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사장이 조정??할의사가
있다고 하니 출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합의를 보게되는 그런거라고 설명해주더군요;;
그리고 그렇게되면 공중?? 이 생겨 민사절차를 안밟아도 된다고했구요
그러나 사장이 2주정도 기간을 미루게되어 검찰청에서도
합이할 의사가 없다 치고 검사실로 일을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식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또한 그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일때는 바로 구속이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벌금내고 전과기록 올라가고 일이 종결된다는데..
제가 임금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진행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쪽에 민사접수하게되면 비용이 들어가나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뭐가있는지요??
또한 그사람명의로 재산이 없는경우에는 일이 끝난다던데 ㅡㅡ;;
사실인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을길이 전혀 없는건가요??
답변
관할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세요.
검찰에서 사장을 (약식)기소하면 (약식인경우)벌금형이나 또는 죄가 중하다면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일 뿐 귀하의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은 아닙니다.
벌금형에 그치면 사장이 오기로 "벌금내고 만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벌금만 내고 임금을 못받는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사장이 임금을 알아서 지급하지 않은 한 받지 못한 임금은 법원에 민사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통하여 지급청구한 다음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채권은 일정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으므로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많더라도 회사 재산이 임금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전액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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