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각하됐다고 끝일까? 주소 문제일 때 다음 대응법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채무자의 주소 문제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하될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절차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다음 집행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 결정만 보고 곧바로 채권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명시는 왜 각하될까요?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송달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결국 각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일반 민사소송처럼 공시송달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시송달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각하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소보정이 불가능하여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 등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조회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

재산조회가 허용되면 법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보험 관련 재산
  •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조회 대상 재산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실무에서는 재산명시가 각하되면 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하 여부 자체가 아니라 각하된 이유입니다.

주소 문제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았는지,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지 등에 따라 이후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한 후 재산조회신청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1.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출석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2. 주소 문제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집행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4.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조회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각하 사유를 정확히 확인한 후 다음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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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③]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강제집행 절차

▶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재산명시가 각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채권회수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 사유를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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