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노동청이나 법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퇴직 후 한 달이 지나도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지급명령 절차

4월 16일 퇴사한 뒤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에서는 사장의 결재가 나지 않았다며 6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회사 관계자와 대면해야 하는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도 출석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했다고 회사 관계자와 반드시 삼자대면을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명령도 회사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사장의 결재가 나지 않았다거나 6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일부터 이미 한 달 이상 지났다면 회사가 약속한 6월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후 곧바로 회사 관계자와 대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등 진정서」를 제출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퇴직일, 근무기간, 임금과 퇴직금 액수, 실제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을 제기한 날부터 10일 후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관계자와 같은 시간에 출석하여 삼자대면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각각 조사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함께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직장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지정한 출석일에 새로운 직장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회사가 6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문자나 통화녹음 등을 준비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출석요구를 아무런 연락 없이 계속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회사에 지급을 지시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진정사건은 종결됩니다.

회사가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일정 범위의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퇴직금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청할 때 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신청할 때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회사가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절차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때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며,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결정이 확정됩니다.

실무해설

고용노동청 진정과 지급명령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회사에 지급을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민사절차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법원에 자동으로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근로감독관과 조사일정을 협의하고,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 간이대지급금과 지급명령을 순서대로 검토하면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루는 것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후 회사 관계자와 반드시 삼자대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회사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확정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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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와 반드시 삼자대면을 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근로감독관과 조사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회사가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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