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요
질문
4월 16일 퇴사했습니다.
한달하고 열흘정도 지나가는데,
이미 퇴사한 회사 관리부에 퇴직금 지급요청을 했구요.
유선상, 직원 말로는 사장 결제가 안내려왔고,
지급예정은 6월말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재직중에도 관리부의 업무수행에 있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날짜가 지켜질 확률은 그다지 높지않습니다.
또한, 통상 체불된 임금을 미루는 업체들과 비교해 못하면 못했지 다를바가 없을것으로 사료되구요.
통화 귀뜸으로는 '지급받으려면 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하라' 합니다.
이대로 절차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권고가 되면 문제가 없는것인데,
차후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않아, 3자 대면을 하게되는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조퇴나 결근으로 자리를 비우는것이 굉장히 어려울듯해서 말입니다.
퇴직금도 퇴직금이지만, 자리를 비우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서 정말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퇴직금을 줄지안줄지, 느긋하게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노동부에 미지급 퇴직금요청 신고를하고, 10여일후 바로 꼭 법원출석을 해야하는것인지,
절차가 어떻게 되면 출석까지 해야하는것인지,
신고와 지급명령 절차/출석(대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4월 16일 퇴직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미 14일은 훨씬 지나버렸네요.
일단 기본적인 절차라 생각하시고 회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인터넷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에서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바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진정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조서를 받아 피진정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하며 이로써 피진정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을 함으로써 받게되는 피진정인의 형사처벌은 그야말로 형사적 절차일 뿐이며 이로써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진정인의 처벌수위가 단순히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 오히려 피진정인의 오기에 의해 벌금을 낼지언정 퇴직금은 못준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결국 법원에 민사상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지급받으실 방법밖에 없습니다.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두시면 이로써 이후 민사소송에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하거나 또는 회사 재산에 가압류만 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 최우선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방법은 회사가 퇴직금지급청구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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