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원청·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원청이나 발주자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 법에서 정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했는지, 발주자가 아직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먼저 계약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를 맡긴 업체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업체가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다시 공사를 맡은 재하수급인이라면 원청과 직접 계약한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을 근거로 원청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재하도급 관계에도 같은 법리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직접지급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자신이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접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②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직접지급 요청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발주자에게 남아 있는 공사대금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요청이 도달하기 전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발주자에게 다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사실이 발생하면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현황부터 확인하고 신속하게 서면으로 직접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직접지급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이나 공식 공문으로 발송하고 접수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4. 직접청구가 어렵다면 계약상대방의 채권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직접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계약상대방인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받을 기성금이나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결정되어 원청에 송달되면 원청은 해당 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후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청에 추심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5. 실제 시공 범위와 기성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접지급청구나 공사대금소송을 하려면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한 부분과 미지급 금액도 증명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내역서, 작업일보,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자재구매내역, 기성확인서와 현장담당자와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원청이나 발주자에게 무조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직접지급 사유와 발주자의 잔여 공사대금이 있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요건이 없다면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그 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받을 기성금채권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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