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멸시효 적용여부
질문
아버지께서 건축업을 하셨고, 1996-7년에 4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하게 되었구요.(3억정두)
1998년 초 건물완공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1억 5천만원을 받지 못하면서
하청업체 사장님들의 공사대금을 미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영세사장님들의 자비로 대금 결제해주심)
불행히도 아버지께서는 1999년 6월경에 교통사로를 팔을 다치셨고
4-5개월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으며, 그때당시 입원병원에서
팔에 대한 장애판정을 받게 되었고 오른쪽 팔과 손의 신경이 많이 다쳐서고
1년 정도 재활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당행히 팔의 80%이상 회복하셨음.
그 와중에 일부하청업체에서 가압류 및 동산압류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대출 및 사채를 사용하여 업체 사장님들의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해주셨고 하청업체 사장님들은 이건에 대해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경 물품대금 변제촉구라면 서신한통이 집으로 왔고
내용을 보니 1996-7년 이건물에 목재를 납품해준 사장님이라구 하네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있는 동안 건축주가 일부주변사장님들의 공사대금을
직접지불한다고 하셨고, 이 목재사장님은 신축건물 바로 옆에 있는 사장님이라서
저희도 금액도 작고 아버지가 병원에 있고 퇴원한 후에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변제를 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버지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니
그때 당시 납품한 물품대금값이 맞다고 하셨고, 신용정보업체(채권회수업체)에 위탁했다고
하네요.업체사장님 말로는 아버지께 몇 번 말씀하셨다고 하네요.(대충 3-4년전인것 같음)
그래서, 만약 물품대금이 사실이라면 일부변제 후 해결을 보자고 하니 모두일을 업체에
위탁했기때문에 지금은 자기한테는 이야기 해도 소용없다고 하구요.
지금도 한동네에 같이 살고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어 있어 좋게 해결하고 싶어
위탁업체라는 곳에 전화를 하였고, 만약 물품대금이 사실이라면 일부변제를 해 주겠다고
(물품대금 200만원이었고 150만원 변제 해준다고 했습니다. 50만원 먼저 주고 100만원 3회
분할조건으로 저도 월급 150만원 받으니 생활을 해야 되니 사정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안된다고 하면서 100만원 먼저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50만원 2회 분할 해달라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물품대금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도 공사대금 못 받아서 하청업체
결제하기 위해 대출 및 사는 집도 전세로 돌리고 사채 밀려서 대금결제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한달 이자만 70만원이상 나가고 있구요.
만약 적용되지 않을 때 위탁업체에 말구 채권자에게 바로 변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담당이라는 사람 말하는게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그 쪽에 갚기 싫어져서요.
답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이미 시효는 완성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아버지가 "일부변제하겠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이를 두고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이 경우 아버지가 "일부변제하겠다"는 발언을 한 경우 문제인 것이지 만일 아버지가 아닌 귀하나 다른 가족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언급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일부변제 제의했던 사실에 대해 극구 부인하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만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입증방법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미 시효완성했으므로 변제책임이 없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만 아버님이 "일부변제" 제의한 대화를 상대방이 녹음했다면 그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결국 법원이 녹취자료에 증거가치를 두느냐, 또는 아버님의 일부변제 제의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것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아버님의 "일부변제"제의에 대한 녹음을 했다며 겁을 주더라도 당장은 무조건 그런 말한 사실없다고 딱 잡아떼시고 시효완성했으므로 변제책임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효완성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라면 채권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았다면 당연히 양수인인 '위탁업체'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이중변제하게될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 금액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송까지 하게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나 행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내지는 이행권고결정이 날라오면 반드시 이의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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