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아내기

질문


제가 지금 (천 구백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집 주인이 암에 걸렸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이천구백을 빌렸습니다.

집 주인이 갑을 능력이 안 돼자. 집을 포기한다고 해서 거주하고있는 집이 경매절차를 밟고있는 상황인데.

집 주인 현제 살고있는 주소지를 떼어보니 아무것도 없고 찾아가 보니 집 주인 어머니가 계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들에 대한 일은 자기는 책임 못 진다고 하고 자기 아들은 지금 암 투병중이라고 겨우겨우 올해들어 밥도 먹고었다고 하네요 ㅜ.ㅜ 현제 집 주인은 전화도 안 받고 주인 어머니는 연락좀 달라해도 안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라해도 우선 집주인 명의로 된 차나 전세금 이라던지 아님 통장 잔고 .. 등등 이런걸 알 수 없는지 궁굼하고요 .그리고 집 주인이 파산 상태라면 .. ㅜ.ㅜ 이럴때도 소송을 걸어서라도 찾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집 주인 누님은 자그마한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집도 저당이 잡혀있구. 



답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그 집에서 살고 계시다면 보증금 1천9백만 원은 그 집이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걱정할 이유는 없을 듯합니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데, 그러한 경우라면 집 주인의 재산을 일일이 찾아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산이 없다면 긍정적인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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