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질문
2008년2월1일날 1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잘알지는못하는데 전후사정이 쫌있어서 사채이자를 나한테 주고 제돈을쓴다길래 빌려줬습니다
20082월에 두차례에걸쳐240을 보내왔습니다
열흘단위로 120씩입금하기로 하고선 두번보내고 보내오지않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쓰고있는사채를 먼저갚고 다시 사채돈을 빼서 절주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늦어도2008 5월15일까지는 꼭갚겠다고하면서요..날짜는 이미 넘겨죠
그냥 또 기다려달랍니다
문제는 서류를 작성못했읍니다
그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열흘후쯤에나 서류써주겠다더니 지금도 안써줍니다
핸폰도 통화는 안합니다(피치못할사정이 있다면서)문자만 간혹됩니다
주민등록번호문자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알아보니 잘못된주민번호랍니다
이럴떄 어찌해야할까요
이사람 친구랑은 통화하는데 어디서 돈나올때 있으니까 너무 닥달말고 쫌만 기다리랍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정말 주민번호까지 가짜라는 사실에 정말화가납니다
이사람주민번호나 집주소는 알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집에 잘없고 남자친구집에 가있다고 합니다
좋은방법 없을까요
3년적금으로 모아둔돈 포기하기 너무 힘듭니다
사람하나 살린다는 마음으로 성의 있는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알려주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계신 듯하니 일단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설혹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후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신 듯한데 만일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하셨다면 계좌이체내역과 문자 내용 등을 입증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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