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 관련 질문
질문
새벽 1시경
카톨릭대학교에다니는 세명에 남자가
욕을하면서 시비를걸었습니다
조금 말다툼을하는데 그 셋중에 두명이
저와제친구를 폭행했구요
저히는 일단 쌍방안되려고 손하나 대지않앗습니다
제친구같은경우는 목이부엇구
저같은경우는 앞에 아랫이빨 한개가 뽑혔구 뽑힌이빨도 가지고잇습니다
앞니 두개는 심하게흔들려서 뽑히기 직전이구요
어금니 4개가 꺠졋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일단 저히가 피해자 그쪽은 가해자로 되있고
목격자들도 저히가 떄리지않앗다는거랑
그쪽이 때린것들 전부 보고 진술 하여서
일단 저히쪽 잘못은없는걸로되있습니다
합의를 볼떄 저같은경우 이빨이합처서 7개이상 빠지고흔들리고 깨졌는데
이런경우는 얼마정도 합의금 을 불러야하나요
제친구는 목이아파서 목을 움직이기가 힘들구요
답변
우선 병원 진단을 받으신 후 기본적으로 병원비에 대하여 손해배상 받으실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병원비 이외 폭행/상해는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적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지급청구도 가능합니다.
치과 진단이라면 병원비만도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또한 아직 수사기관의 조사 중이라면 별도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피해자와 고소인으로서의 지위는 좀 다릅니다.
수사기관에 비치되어있는 고소장 양식에 육하원칙에 맞춰 고소사실을 작성하시고 이를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세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구별되었다고 하였으니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듯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병원비와 위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예를 들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까지 배상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금액의 총 합계를 합의금으로 제시하시고 만일 가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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