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못 받았는데 입금받은 사람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질문
저는 한 회사와 거래 하던 중, 그 회사의 사장과 동업한다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 동업자가 동남아 현지에 근무하고 있어, 그가 생산하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그 동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입금하고 기다렸으나, 현지사정으로 그 물품생산이 중단되어 주문한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자신은 동업자가 아닌 직원이라 하며, 대금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회사는 부도되어 그 청구를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경우 동남아 현지에 있는 사람을 거래 회사의 동업자로 알고 물품대금을 그에게 직접 지급했는데, 그리고 그 입금내역이 있는데, 이 물품대금을 직접 입금받은 사람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직원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사의 실정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좋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가 거래하던 회사 사장과 동업한다는 사람(동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알고보니 그 대금 수령자는 동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A)이었고 A는 귀하에게 물품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A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A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A가 계속 대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A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품대금을 보낸 입금내역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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