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미납금 416만원 청구받았습니다. 국민임대 보증금도 가압류될 수 있나요?

 질문


남편이 약 6년 전 렌탈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렌탈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미납금 416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바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 실사 방문까지 하고 갔으며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지급명령이나 소송 서류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재 거주 중인 LH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은행 예금이나 가재도구 등 동산에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3. 아직 지급명령을 받기 전인데도 바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4. 렌탈 계약이 6년 전의 일인데 이런 채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질문내용만 봐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검토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가압류가 될 경우 가압류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등 본안소송에서 소멸시효항변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급명령이 오면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강제집행을 대비해야 하는데, 법률상담을 통해 집행을 피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단지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남편명의라면 이에 압류/가압류 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이라면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채권자가 (가)압류조치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자인 남편이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이때는 배우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동산의 공유자로 추정되므로 매각대금의 1/2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다시 구체적인 법률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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