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미납금 416만원 청구받았습니다. 국민임대 보증금도 가압류될 수 있나요?

 


질문


남편이 약 6년 전 렌탈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렌탈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미납금 416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바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 실사 방문까지 하고 갔으며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지급명령이나 소송 서류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재 거주 중인 LH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은행 예금이나 가재도구 등 동산에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3. 아직 지급명령을 받기 전인데도 바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4. 렌탈 계약이 6년 전의 일인데 이런 채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질문내용만 봐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검토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가압류가 될 경우 가압류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등 본안소송에서 소멸시효항변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급명령이 오면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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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강제집행을 대비해야 하는데, 법률상담을 통해 집행을 피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단지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남편명의라면 이에 압류/가압류 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이라면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채권자가 (가)압류조치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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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남편이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이때는 배우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동산의 공유자로 추정되므로 매각대금의 1/2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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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다시 구체적인 법률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렌탈회사로부터 갑자기 수백만 원의 미납금을 청구받고 가압류까지 언급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계약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이 채무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인지", "당장 집이나 통장이 압류되는 것인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가압류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문제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1. 가압류는 지급명령이나 판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가압류는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① 지급명령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④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직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LH 국민임대주택 보증금도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 액수와 거주지역, 임대차 형태 등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3. 예금과 동산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장 자주 진행하는 가압류는 예금 가압류입니다.

그 이유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가압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예금

② 증권계좌

③ 임대차보증금

④ 보험금

⑤ 급여채권

⑥ 유체동산

다만 실제 유체동산 가압류는 비용과 절차상의 문제로 예금압류보다 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검토입니다

질문 사례에서 핵심은 사실 가압류보다 소멸시효 문제일 수 있습니다.

렌탈계약이 6년 전에 체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마지막 납부일

② 계약해지 시점

③ 독촉 여부

④ 지급명령 신청 여부

⑤ 소송 제기 여부

⑥ 채무승인 여부

특히 중간에 일부 변제를 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경우에는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일만 보고 시효 완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오면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간혹 채무자가 "어차피 오래된 채무니까 무시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①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완성 항변을 해야 합니다.

④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에서도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와 답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렌탈회사는 지급명령이나 소송 전에라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이나 예금 등도 원칙적으로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사례에서는 계약 체결 후 6년이 경과한 만큼 무엇보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서류가 송달될 경우 이를 방치하지 말고 시효완성 여부와 채권의 존재를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불필요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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