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배당절차 진행 중 한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채권으로 의심되어 민사소송, 형사고소 또는 배당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허위채권자로 의심되는 채권자를 상대로 별도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허위채권자의 배당금이 반환된다면 다시 공탁 및 배당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아니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최초 배당절차에 참여했던 모든 채권자들이 다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후속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만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일부 채권자들은 배당이의신청이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허위채권 문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모두 고려한다면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에 참여하지 않고도 허위채권이 의심되는 채권자를 상대로 별도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허위채권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고자 하는 듯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정범일 것이고 허위배당채권자는 공범일 것으로 보입니다. 의심되는 혐의가 있다면 고소사실을 증명해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배당이의신청을 한 후 7일 이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 합의는 배당이의소송에서 가능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결론이 날 것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는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사이에 조정될 뿐 배당이의하지 않은, 소송 당사자 이외 채권자들의 배당금액은 확정됩니다.
배당이의신청은 7일 이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배당이의신청과 배당이의 소송은 함께 진행하는 것이지 배당이의신청만으로 배당액이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외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점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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