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배당절차 진행 중 한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채권으로 의심되어 민사소송, 형사고소 또는 배당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허위채권자로 의심되는 채권자를 상대로 별도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 허위채권자의 배당금이 반환된다면 다시 공탁 및 배당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아니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재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최초 배당절차에 참여했던 모든 채권자들이 다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후속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만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일부 채권자들은 배당이의신청이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허위채권 문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모두 고려한다면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6.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에 참여하지 않고도 허위채권이 의심되는 채권자를 상대로 별도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7.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허위채권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고자 하는 듯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정범일 것이고 허위배당채권자는 공범일 것으로 보입니다. 의심되는 혐의가 있다면 고소사실을 증명해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배당이의신청을 한 후 7일 이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 합의는 배당이의소송에서 가능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결론이 날 것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는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사이에 조정될 뿐 배당이의하지 않은, 소송 당사자 이외 채권자들의 배당금액은 확정됩니다.

​

배당이의신청은 7일 이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배당이의신청과 배당이의 소송은 함께 진행하는 것이지 배당이의신청만으로 배당액이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외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점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배당절차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허위채권입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차용증이나 금전거래 내역을 만들어 배당에 참여하는 경우가 의심되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위채권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배당이의,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1. 배당절차에서는 배당이의가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배당기일입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①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② 이후 7일 이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③ 배당이의신청만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④ 배당이의소송 결과에 따라 배당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허위채권 문제를 배당절차 내에서 해결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바로 배당이의소송입니다.

2. 허위채권이 인정되면 배당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채권자로 판단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① 허위채권자의 배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허위채권자의 배당액이 전부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③ 그 결과 줄어든 배당금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재분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배당이의소송 결과와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배당이 항상 모든 채권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배당이의소송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① 배당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② 배당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

사이의 배당액만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금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당절차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형사고소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은 배당이의보다 형사고소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 차용증 작성이 의심되는 경우

② 가장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③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④ 통정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금융거래내역, 계좌추적, 관계인 진술 등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민사절차보다 사실관계 규명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배당이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보다 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① 배당이의소송 진행

② 형사고소 진행

③ 필요하면 별도 민사소송 진행

이와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허위채권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형사판결이나 수사결과가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이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채권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배당이의를 했는지

② 허위채권이 입증되는지

③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하는지

④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이의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강력한 수단은 여전히 배당이의소송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허위채권이 의심되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절차는 배당기일에서의 배당이의신청과 7일 이내 제기하는 배당이의소송입니다.

형사고소나 별도의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배당절차 자체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이의소송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허위채권이 인정되어 배당액이 조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배당금이 재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당에 불만이 있는 채권자라면 적극적으로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