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소송 제출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질문


명도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부동산 인도를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강제집행신청 절차와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1.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2.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도집행을 위해서는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할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승소판결문과 집행문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부여받아 함께 제출하면 되고 아직 확정 전이라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문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부여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예납금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납금을 납부하면 집행관이 직접 명도현장에 출장하여 집행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때 명도집행을 위해 인력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집행관사무소에 문의하여 인력수급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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