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운송료 지급 약정이 있는데, 회사 경매 시 배당받을 수 있나요?

 


질문


과거 A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체불된 운송료가 있었는데, 당시 회사와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A기업 대표가 B기업을 설립하면서 체불 운송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다시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조건으로 현재까지 약 6년간 B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정금액 중 일부는 약 3년 전에 지급받았으나 아직 미지급 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B기업이 도산절차를 준비 중이며, 회사 소유 재산도 경매를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약정서에 기재된 미지급 금액에 대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원래 채권의 성격이 체불 운송료이고, 그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B기업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인지 도급(용역)관계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고용관계로써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미지급채권은 임금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전 이미 일부받았고 나머지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상요구하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다른 후순위채권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배당이의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고용관계가 아니라 도급(용역)관계에 불과하거나 또는 약정서에 따른 약정금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반채권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 또는 정식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승소판결을 받은 바 없다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만일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으나 이때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다른 우선변제권자가 배당받은 후 나머지 배당금을 일반채권자들끼리 안분배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도급(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등 제반사정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이며 약정서를 근거로 약정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약정금이 아닌 운송료채권을 주장할 경우 이는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실무해설

질문 사례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현재 보유한 채권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의 채권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임금채권인지, 운송료채권인지, 약정금채권인지에 따라 배당참가 자격과 우선변제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가 도산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재산이 경매로 처분될 예정이라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우선 먼저 채권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현재 채권이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임금채권인지

② 운송업무를 수행한 대가인 운송료채권인지

③ 별도의 약정서에 따른 약정금채권인지

같은 돈이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의 명칭보다 실제 계약관계와 업무형태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되면 우선변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일반채권보다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① 일정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②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불 시점과 일부 변제 시점, 약정서 작성 시점 등을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약정서가 있다면 소멸시효 문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약정서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① 약정서 작성일

② 약정금액

③ 분할지급 내용

④ 채무승인 내용

⑤ 일부 변제 사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했다면 단순 운송료채권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급이 있었다면 소멸시효 중단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이 부분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일반채권이라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또는 운송용역 제공자로 판단된다면 일반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①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해야 합니다.

③ 우선권 있는 채권자들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④ 남는 금액이 있어야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채권인 경우에는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5. 배당요구 전에 집행권원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확정판결

② 지급명령

③ 이행권고결정

④ 공정증서

만약 이러한 집행권원이 없다면 배당참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질문 사례에서는 현재 보유한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운송료채권인지, 약정금채권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운송료채권이나 약정금채권이라면 우선변제권 없이 일반채권자로 배당절차에 참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문제와 약정서의 법적 효력, 일부 변제에 따른 시효중단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경매 진행 상황과 배당요구종기일을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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