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담당자 변경 후 무단 추심 진행, 계약해지 거부 및 수수료 공제 문제
질문
채권자 2명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자 1은 추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감면하는 내용으로 채무자와 합의하여 법원의 조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중단 및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의조정판결일 기준 3일 전에 기존 담당자가 퇴사하였고, 판결 후 새 담당자라는 사람이 연락해 왔습니다. 이에 채권자 1의 감면 관련 판결문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계약해지 요청을 하였고, 채권자 2에 대한 채권추심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새 담당자는 채권자 1의 계약해지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 2의 별도 동의나 위임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담당자가 받아둔 위임장을 근거로 채무자의 통장에서 압류금을 추심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입금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반말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2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도 무산되었고, 채권자 2는 출산한 지 1개월 된 산모인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감면 합의 및 조정을 마친 경우, 신용정보회사와의 채권추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 담당자가 퇴사한 경우, 새 담당자가 별도의 동의나 위임장 없이 기존 위임장을 이용하여 계속 추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채권자의 추심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가 압류금을 추심하여 수수료를 공제하려는 경우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신용정보회사 담당자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해당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또는 행정적 대응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채권추심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신용정보회사와 한 것이므로 담당직원이 바뀐 것은 계약의 연속성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계약기간 중 일방의 임의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 없더라도 의뢰인에게 해지권이 있으므로 해지통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임의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존속하는 동안은 해지권행사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담당직원이 채권추심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는 경우라면 계약위반의 사유로 신용정보회사 상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그러한 사정은 결국 신용정보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므로 계약사항에 위반하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의뢰인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의 계약관계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다는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내가 체결한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채권추심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채권추심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한 경우 많은 분들이 담당 직원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담당 직원 개인이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담당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심권한이 사라지거나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담당자 변경 자체가 아니라,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진행했는지 여부입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합의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감면합의나 조정합의를 한 경우에는 우선 채권추심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일부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가 직접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했으니 무조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거나 "반드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계약서입니다.
2. 채권추심 중단 요청 이후에도 추심을 계속할 수 있는가
채권자가 명확하게 추심 중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추심을 진행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해하거나 합의를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였다면 단순한 업무처리를 넘어 계약위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당시 주고받은 문자, 녹취, 이메일 등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새 담당자가 별도의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업무를 위임하는 것이지 특정 직원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위임장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담당자가 기존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채권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반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위임장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위임 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4. 담당자가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한 경우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면 회사 명의의 계좌나 정식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담당자가 자신의 개인 계좌를 알려주며 그곳으로 입금하라고 요구하였다면 매우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계좌인지, 추심계약상 허용되는 절차인지, 회사 차원에서 승인된 방식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와의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있다면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 채권추심계약서를 먼저 확보하여 해지조항과 수수료 조항을 확인합니다.
- 신용정보회사 본사 또는 준법감시부서에 공식 민원을 제기합니다.
- 추심중단 요청 사실이 있다면 문자, 이메일, 녹취 등을 모두 확보합니다.
- 담당자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업무처리가 있었다면 증거를 정리합니다.
-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민원 또는 관련 감독기관 신고를 검토합니다.
-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바뀌었는가"가 아니라 "채권추심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입니다.
채권추심계약은 결국 사인 간의 계약이므로 계약서 내용이 가장 우선합니다.
만약 신용정보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와 추심중단 요청 자료, 담당자와의 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확보한 뒤 신용정보회사 본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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